사회 >

강남구, 건물 취득세 탈루한 18개 법인 적발

관련종목▶

서울 강남구는 건물 매입 뒤 취득세를 탈루한 18개 법인을 적발, 23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강남구는 이들 법인은 지난해 법인 납부 취득세 검토한 결과, 취득세 감면대상 외의 부동산을 매입한 뒤 세금을 불법 면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강남구는 이들 18개 법인의 취득세 23억원(총 22건)을 전액을 추징했다.


청담동에 있는 한 법인은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벤처기업 확인증을 받고 창업벤처기업 부동산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 그러나 이 법인은 해당 부동산을 당초 신고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취득세 12억 8000만원이 추징됐다.

또 한 종교단체는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감면받았으나 이 부동산으로 수익사업을 벌이다 적발돼 취득세 7000여 만원을 부과받았다.

김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