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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정해구 위원 "국민안전기본권, 내년 헌법 개정 시 넣을 것"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가가 국민의 안전기본권 조항을 헌법에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해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은 5월 31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국민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세월호 사고나 메르스 사태 등 대형재난 등을 보면 적어도 안전이란 측면에서 선진국이 아닌 후진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은 "국민들이 안전을 권리로 주장하도록 만약 내년 헌법개정한다면 국민안전기본권을 헌법에 집어넣을 생각"이라며 "안전이 복지라는 철학위에 취약계층 안전복지 개념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그동안 각종 재난대응과정에서 정부가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 선호도를 보면 1위가 미세먼지, 3위가 탈핵 에너지, 4위가 안전이 정착된 나라로 1, 3, 4위 모두 안전과 관련됐을 정도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위기관리센터와 위기관리 매뉴얼을 복구하는 한편 소방·해경청을 독립시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 위원은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소방, 해경, 자치단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