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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외교관 후보자 탈락 기준 바뀌나

[국정기획위]외교관 후보자 탈락 기준 바뀌나
4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국립외교원 업무보고에서 이수훈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일 국립외교원과 제주평화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1차 업무보고를 마무리한다. 이와 관련, 외교관 후보자 선발 과정 도입 이후 줄곧 문제로 지적돼 온 '10% 룰'이 이번엔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립외교원은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에서 '10% 룰'을 검토해달라고 보고했다. '10% 룰'이란 매년 40명 안팎으로 선발되는 외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최하위 10%를 떨어뜨리는 현행 외교관 선발 규정을 말한다.

당초 10% 탈락 규정은 4년 전 외교관 선발 과정이 외무고시에서 국립외교원 과정으로 바뀌면서 외교관 후보자들에게 긴장감을 불어 넣고, 학습 의욕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매년 40명 안팎의 외교관 후보자를 선발해 1년 간 외교관으로서 쌓아야 할 전문지식과 소양을 강의하고, 각종 평가제도를 통해 이중 3~4명은 반드시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정감사 등에서 외교관 임용 기준의 타당성이 계속 문제가 됐다. △합격생과 불합격생 간 '실력 차이' △세금 낭비 △불합격자 구제 방안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합격과 불합격 선을 가르는 점수가 소수점 차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대평가로는 외교관에 임용되는 데 문제가 없을 인재를 '10%는 무조건 떨어뜨려야 한다'는 기준 때문에 탈락시키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지적이 컸다.

1년 간의 연수 과정을 마치고 탈락한 후보자들이 아무런 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다. 1년간 나랏돈을 들여 인재를 키워놓고도 국가 차원에서 어떤 활용도 못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외교원 후보자로 선발되면 1년의 연수 기간 동안 100만원 안팎의 월급이 국가에서 지급된다. 이들을 '준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원에서는 외교관으로 임용되지 않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 외교 업무 관련 인력이 필요한 곳에 소개해준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고, 처음부터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 입자에서는 특혜 논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컸다.

여기에 연수 과정을 마쳐도 수료증이나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아 외교관이 되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탈락자들의 심리적 박탈감도 부작용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외교원은 정원의 200%를 선발해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석사 학위를 주고, 이중 절반을 외교관으로 합격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외교·안보분과위원 일부는 지금의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돌리는 것만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