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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 5대 인사원칙만 다룬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에서 제시한 5대 원칙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음주운전, 성추행 등과 같은 사안은 국정기획위 논의에서 배재하겠다는 의미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14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 연수원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고위공직자 임용 TF에서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5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 5대 인사원칙만 다룬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적폐청산을 위한 공약을 통해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명한 대부분의 장관 후보자들이 5대 인사원칙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다 5대 인사원칙 외에도 음주운전이나 대가성 후원금 등과 같은 결격 사유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에는 200가지가 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정기획위에서 모든 것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한 5가지 기준만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TF를 꾸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최근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의 인사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