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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중·장기 수급대책 준비 요구

병무청에 "반칙·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 당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5일 병무청에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병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된 수급대책' 준비를 요구했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는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병무청의 업무보고를 통해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병 복무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병력 수급대책과 관련된 주요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병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된 주요 현황과 향후 추이 등을 국정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병무청이 아닌 국방부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한 주요 현황만 보고했다"면서 "국정위 측도 복무기간 단축에 다른 중·장기 수급대책 준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병무청에 '반칙'이 없는 '공정 병역'을 실현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와 병영문화 조성도 당부했다.

이수훈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병역비리 문제로 병무청이 국민에게 신뢰를 많이 상실했다"고 지적하면서, "병무청은 국방의 의무 과정에서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와 규정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기관"이라며 일부가 '특혜'를 받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고위공직자와 국적이탈자, 체육관계자 및 연예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역면탈 행위를 근절·차단하기 위해 병무청이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현행 법상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이탈을 하는 사람은 국적회복을 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면서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이탈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향후 병역을 이행하지 사람에 대한 제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병역의무 이행 연령을 현행 만 37세에서 만 40세로 강화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상진 병무청 차장과 박우신 기획조정관, 김종호 병역자원국장, 조규동 사회복무국장 등 병무청 관계자들과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김병기·김용현 위원 등이 참석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