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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확정..檢, ‘김영란법 위반’ 이영렬 기소

법무.검찰 간부들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의 면직(해임)이 확정됐다. 검사징계법상 가장 높은 징계가 내려짐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이날 징계 결정과 동시에 이 전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 한 달 만에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에서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됐다.

대검은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 5000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김영란법상 공무원이 금품 수수·거래를 한 때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명목과 관계없이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다.

앞서 이 전 지검장과 특별수사본부에 참여한 간부 검사 7명은 안 전 국장 및 검찰국 검찰 1, 2과장과 함께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종료한 지 나흘 만인 4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했다.

안 전 국장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뒤 그와 여러 차례 휴대전화로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만찬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전 지검장도 검찰국 1, 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줬다. 모두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날 격려금을 반납했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결국 청와대의 전격 감찰 지시로 이어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