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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일만 알고 살아온 인생인데"..첫 정식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이번 사건, 잘못된 언론보도로 시작"

우병우 "일만 알고 살아온 인생인데"..첫 정식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첫 공판기일에서 우 전 수석은 "지난 공직생활 돌아보고 왜 피고인이 됐는지 반추해봤다"며 "대통령이 탄핵된 비극적인 사태를 미리 살펴 예방하지 못해 국민의 질책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가족과 처가는 엄격한 수사를 받았다"며 "검찰이 고등학생인 막내 자식 계좌까지 추적하는 건 가혹한 일"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우 전 수석은 "국민의 축복 속에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되게 한 정치적 책임을 준엄하게 느끼고 이 자리를 빌려 국민에게 사죄드린다"면서도 "일만 알고 살아온 제 인생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식으로 전락했는데 억울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23년간 검사생활을 하고 민정수석을 맡는 등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사심 없이 원칙적으로 일했다"며 "이 사건은 잘못된 언론보도로 시작됐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아직 이런 보도가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 재판을 받고 싶다"고도 말했다.

이날 검찰 측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은폐해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해 국무기관을 저해하면서 대통령이 탄핵에까지 이르렀다"며 "우 전 수석이 권력을 남용해 중대한 법익이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7월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데 이어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