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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 공개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간 살인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살인사건 피해자인 박 전 대통령 5촌 박용철씨 유족이 "수사기록 복사를 허용하라"며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과 검찰보존사무규칙의 비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용의자 사망으로) 형사사건은 이미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수사 기록 공개로 인해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용철씨는 2011년 9월 6일 서울 수유동 북한산 등산로에서 두개골이 함몰되고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5촌인 박용수씨도 같은 날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은 용의자 박용수씨가 사망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박용철씨는 육영재단 폭력사태와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의 명예훼손 재판의 핵심 증인 중 1명이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박용철씨 유족은 공개되지 않은 수사기록에 대한 복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비밀로 보존해야 할 수사 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