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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 동의하라” vs. 朴측 “증거 철회하라”

박근혜 재판 장기화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거 채택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단 공방이 거듭되면서 재판 장기화 전망이 제기된다. 검찰은 증거를 채택해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자는 입장이고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사건과 관계없는 진술 증거를 철회하라며 맞서고 있다. 더구나 관련 증인만 430여명에 달하고 증인신문 시간이 길어지면서 올해 말에야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증인 430여명, 1심 선고 연말 가능성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진행된 19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측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측 진술 증거가 모두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만큼 증거 목록을 스스로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와 검찰은 공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변호인단에 증거 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제출하면 변호인이 검토해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를 밝힌다. 동의하면 정식 증거로 채택돼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 재판부는 관련자를 일일이 증인으로 소환, 법정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혐의가 18개에 이르는데다 관련 증인은 430여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증거 채택을 두고 지금과 같은 신경전이 계속되면 10월 16일 예정된 박 전 대통령 구속기한 이후에도 공판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변호인단 '현미경' 신문…진술 번복 노리나

특히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현미경' 신문에 나서 신문 과정을 대폭 생략한 검찰과 달리 최소 4시간 이상 반대 신문에 할애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구속 기한까지 증인 신문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핵심적인 증인신문을 시간에 쫓겨서 할 이유가 없고 증인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이 오는 10월 1심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점을 고려한 게 아니냐고 분석한다. 1심 구속기한이 만료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박 전 대통령 측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부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후퇴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문 과정에서 증인이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출석한 일부 증인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조사 때 진술을 뒤집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