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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무현 허위 발언 혐의'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기소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19일 김 회장을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과 올 2월 집회 연설 도중 "2006년쯤 노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이를 주도했다"면서 "이 전 총리의 형 이해진이 이를 관리하고, 이학영 국회의원이 돈을 갈라 먹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와 사건관계인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회장의 발언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