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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 비방 여론조사 의혹' 염동열 의원 무혐의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고발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0일 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여론조사 기관인 K사 이사와 모 대학 석좌교수 이모씨에 대해선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K사는 지난 3월 말 '노무현의 640만불 재수사', '노무현 정부 때 유병언 빚 탕감' 등 표현을 사용한 질문이 포함된 여론조사를 했다. 염 의원은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대선기획단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를 할 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염 의원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를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 모두 염 의원이 여론조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그 외에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조사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염 의원과 여론조사 설계에 관여한 이 교수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고발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염 의원을 포함한 피고발인 세 명이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