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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설립허가 취소’ K스포츠재단 행정소송 각하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K스포츠재단이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22일 K스포츠재단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정동춘 전 이사장이 올해 1월 임기가 끝났는데도 대표자로서 3월 소송을 낸 점 등이 각하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수사팀은 2016년 1월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설립된 K스포츠재단이 미르재단과 함께 53개 기업에서 774억원을 불법 모금했고, 이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개입했다고 결론내렸다.

문체부는 특검 수사가 끝나자 올해 3월 20일 직권으로 두 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청산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자 K스포츠재단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정 전 이사장은 재단을 상대로 이사장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상태다. 법원은 정씨의 이사장 임기가 올해 1월 끝났으나 이사·상임이사 임기는 아직 남았다고 봤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