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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일정]박근혜 속행공판‧이영선 선고

이번 주(26~30일) 법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주 4회 속행공판도 예정돼 있다.

■'뇌물' 박근혜.최순실 속행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6~27일과 29~30일 특가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회장의 공판을 잇달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지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삼성에서 총 298억원을 최씨의 독일 회사 비덱과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주게 한 혐의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신동빈 롯데 회장으로부터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있다.

■국민 5천명, 박근혜 상대 손배소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26일 이모씨 등 국민 5001명이 최순실씨의 소유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출연금 납부 요구 등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갖는다.

앞서 이씨 등은 “통치행위가 아닌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이런 행위에 대한 거짓해명을 통해 국민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의 대리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가 맡았다. 곽 변호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다.

■'국회 위증' 박근혜 자문의 2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는 27일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리프팅 시술을 해주기로 계획한 적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거짓말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비선진료 묵인‘ 이영선 前경호관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경호관의 선고를 한다.

이 전 경호관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단골 병원 원장인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 행위를 묵인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다.
그는 또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있다. 특검은 이 전 경호관에게 국회 국조특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혐의와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사건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받은 의상에 비용을 지불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전 경호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된 상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