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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김종 관계 인정한 법원...남은 '국정농단' 재판에 어떤 영향?

최순실-김종 관계 인정한 법원...남은 '국정농단' 재판에 어떤 영향?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다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부정청탁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교육농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에서 최씨와 김 전 차관, 김 전 학장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정씨가 2014년 9월 이대에 '체육특기자 전형 수시모집'에 지원한 직후 김 전 차관을 만나 "합격할 수 있도록 부탁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이를 김 전 학장에게 전달했다. 김 학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남궁곤 당시 이대 입학처장은 '유력인사' 정윤회씨의 딸이 체육특기자 전형에 지원했다고 최 전 총장에게 보고했고 최 전 총장은 정씨 선발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입시청탁을 전달한 김 전 차관과 김 전 학장이 정씨의 체육특기자전형 과정에서 연락을 계속하며 '면접을 잘 봤다'고 알려주고 합격 사실을 최종 발표일 이전에 알려주는 등 공모 관계를 형성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씨는 줄곧 김 전 차관에게 입시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가 최씨와 김 전 차관 관계를 밝히면서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씨는 이대 입학·학사 비리 말고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뇌물 혐의,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영재센터에서 삼성 후원금 관련 혐의에 대해 최씨와 김 전 차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재판부 판단이 주목된다. 최씨는 영재센터 후원 기업으로 삼성을 꼽은 것은 김 전 차관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차관은 영재센터의 실질적 주인은 최씨라고 반박한 상태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에서 최씨가 김 전 차관을 '메신저'로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게 특검 등의 수사 결과여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의 쟁점이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이번 이대비리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으나 앞으로 형량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씨가 재판을 받는 뇌물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징역 9년에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비교적 쟁점이 단순했던 학사 비리 사건과 달리 박 전 대통령과 얽힌 뇌물죄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나 법리를 둘러싸고 다툼이 치열해 최종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