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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준용 입사특혜 조작' 국민의당 당원 긴급체포

검찰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 내용을 조작한 국민의당 당원을 긴급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국민의당이 해당 의혹 내용을 조작해 제보했다고 지목한 당원 이유미씨를 26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씨를 이날 오후 3시30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6시간 가량 조사하다 검사실에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씨를 추가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선 직전 "준용씨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문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준용씨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신저를 조작해 제공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5월5일 "(준용씨가) '아빠(문 대통령이)가 얘기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다"는 내용이 담긴 육성 녹음 파일 등을 공개하면서 고용정보원 특혜취업 의혹을 제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