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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의혹 조작'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출국금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긴급체포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를 이날 오전 재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유미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이유미씨를 불러 5시간 넘게 참고인으로 조사하다 긴급체포한 뒤 구치소에 수감했다.

이유미씨는 전날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본인의 독자적 범행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이 기획해 지시한 일인데 자신을 희생양 삼아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씨로부터 조작된 내용을 제보받아 당에 알린 인물로, 이유미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번 사건의 배후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라고 하면서 이 전 최고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이유미씨를 상대로 국민의당 대선캠프 차원에서 이번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증거 조작의 대가로 조작에 연루된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다시 소환해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를 추궁할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