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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취업특혜 의혹 조작' 이유미.이준서 자택 등 압수수색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28일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 등 관계자들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조작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이씨의 주거지를 포함한 5∼6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은 이씨의 자택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씨의 벤처 회사 사무실, 이씨로부터 조작 제보를 넘겨 받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성북구 자택 등이다. 국민의당 당사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각종 서류와 메모, 장부 등을 확보했다. 특히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의 제보가 조작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당 상부에 보고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이 전 최고위원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출국금지 된 상태다.

검찰은 이씨와 이씨의 주변인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진 이후 국민의당 당사와 국회 의원회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6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가 조사 중 긴급체포된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했으나 본인의 독자적 판단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