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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혹조작 사전검증도 수사대상…이용주 의원 소환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의 조작 범행 뿐 아니라 해당 제보에 대한 당 차원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과정 역시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실체를 규명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봐야 한다"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불러서 들어보겠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대선기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과 수석부단장 김성호 의원,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 등 관련인사를 대거 소환,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씨와 그로부터 조작 제보를 넘겨받아 당에 건넨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 등 5∼6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두 사람 사이 공모 여부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이 의원과 김 변호사가 해당 제보가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공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등이 제보가 조작된 사실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검찰은 검증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이유미씨가 허위 제보를 하면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동료로 지목한 김모씨를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김씨는 이씨가 조작한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