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문재인 대통령 방미 첫날] 文대통령 "휴가 다 쓸 것" 솔선수범

기내 기자간담회서 밝혀.. "휴식이 곧 국가경쟁력"
휴가 눈치보기 문화 타파

[문재인 대통령 방미 첫날] 文대통령 "휴가 다 쓸 것" 솔선수범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한국시간) 성남 서울공항 이륙 후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29∼30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수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아직 휴가를 언제 간다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취임 12일 만인 지난달 22일 첫 휴가를 보낸 데 이어 올해 주어진 연가를 모두 소진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가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휴가 눈치보기 문화를 없애는 청신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휴식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연차유급휴가 사용 의무화 등 노동자의 쉴 권리를 강조해왔다. 휴가가 노동 효율성 향상과 높은 경제파급.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진다고 본 것이다.

이에 여름휴가 12일 이상 의무화, 기본 연차유급휴가 20일 연장 등을 담은 노동자 휴식권 보장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취임 2주도 채 안돼 하루짜리 연가를 사용한 것도 휴가문화 개선에 솔선수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였다. 문 대통령은 당시 경남 양산 사저에 머물며 신변을 정리하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은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주어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대통령의 연가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가 정해져 있어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1년에 21일의 연가가 주어진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비서실장, 그리고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문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이 6년을 넘어 연가를 21일 갈 수 있다. 지난 양산 구상에서 하루를 사용한 만큼 남은 연가는 총 20일이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정무직 공무원의 1년간 휴가 사용은 4.1일에 불과하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경우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일정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또 취임 즉시 편성하기로 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1기 조각도 마무리하지 못해 당장 연가를 내기엔 부담이 따른다.

문 대통령이 공약실현에 무게추를 두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난기류에 흔들리는 기내에서 짧게 진행됐지만 취임 후 사실상의 첫 기자간담회에서 연가 소진 계획을 공언한 만큼 연가를 모두 소진하는 첫 대통령이 탄생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