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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文대통령,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분야 전문성 인정"

국회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서 법무·검찰의 주요 정책 수립에 폭넓게 참여해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으로서 국민사법참여제, 공판중심주의 등 사법개혁의 큰 원칙과 방안을 세우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을 통해 법무부의 탈 검찰화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경험과 철학을 토대로 법무·검찰 개혁을 실현하고 상식과 원칙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할 적임자로 판단돼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를 포함해 총 11억7598만7000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일단 박 후보자 본인은 약 1억5000만원의 전남 무안군 망운면 목동리 소재 임야와 시가 5억2400만 원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등을 소유했다. 배우자는 약 9200만 원 상당의 서울 은평구 응암동 대지와 6155만원 상당의 예금, 1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등을 보유했다.

차남의 예금 보유액은 250만 원가량이며, 모친과 장남에 대해서는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병역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1977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고, 박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도 각각 육군 병장·공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를 마쳤다.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상에는 '해당자료 기록 없음'으로 명시됐다.

박 후보자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에서 형법학 박사를 취득한 뒤 1987년부터 모교인 연세대에서 교편을 잡고 후학을 가르쳐 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등을 맡아 학계와 실무를 아우르는 활동을 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