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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보조작' 국민의당 이준서.이유미 동생 구속영장(종합)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40)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된 당원 이유미씨(39.구속)의 남동생(37)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 제보 조작을 도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씨가 조작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제보 조작이 이씨의 단독 판단에 의해 실행된 것으로 결론 내렸으나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검증을 소홀히 한 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제보가 공개된 5월 5일 이후 이 전 최고위원에게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휴대전화로 보내고 통화까지 한 점에 주목,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거짓이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초 이 전 최고위원을 3차례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검찰은 7일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대질신문에서 이씨의 단독범행에 이 전 최고위원의 검증 부실이 더해져 이번 사건이 촉발됐다고 결론냈다.

이씨의 동생은 준용씨의 유학시절 친구 역할을 맡아 준용씨가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녹취록을 허위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준 혐의다.
검찰은 이들 2명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명간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등 대선 당시 국민의 당 공명선거추진단을 이끈 인사들의 부실검증 과정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은 이용주 의원 소환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