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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이준서 최고위원 영장심사.. 구속시 윗선 수사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씨의 남동생 이모씨가 11일 오전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두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의 남동생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이유미씨의 제보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다. 또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유미씨의 남동생은 누나를 도와 파슨스스쿨 동료의 목소리를 흉내 내는 등 혐의 녹취 파일에 조작에 가담한 혐의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특히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는 향후 검찰의 국민의당 제보조작 수사의 방향을 가늠할 척도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이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가운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정치적 수사라는 관점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 검찰의 칼끝이 국민의당 지도부로 향하는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수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