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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이준서 영장심사.. "검증 아쉽지만 범행과 무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40)이 11일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혐의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이 전 최고위원은 취재진과 만나 "당혹스럽다"며 "(법정에서) 이유미씨가 조작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미씨가 검찰 조사에서 지난 5월 6일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해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에 대해서는 "(이씨가) 뚜렷하게 나에게 얘기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에게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 나름대로 검증을 최대한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범행 가담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씨가 조작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