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檢, '제보조작' 이준서 구속..국민의당 ‘윗선’ 개입 수사 급물살(종합)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의 실질적인 주범으로 지목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12일 구속했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됨에 따라 당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날 이 전 최고위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박성인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1시30분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씨(39·구속)가 조작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다만 이씨의 제보조작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씨의 남동생(37)에 대해선 "피의자의 가담경위 및 정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작 자체는 이씨가 단독으로 범행했으나, 사건 전체를 놓고 보면 조작을 사실상 부추기고 일부러 검증을 소홀히 한 이 전 최고위원이 실질적인 '주범'이라고 보고 있다.

조작 단계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허위 제보를 만들어내라고 명확히 지시한 점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나, 그가 이씨에게 당 청년위원장 자리를 약속하며 '결정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수차례에 걸쳐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5월 5일 첫 기자회견 뒤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이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을 요구하자 별다른 추가 확인 없이 "제보 내용이 100% 사실이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틀 뒤 가진 2차 기자회견 전날 저녁에는 이씨가 전화해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 전 최고위원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검찰은 첫 기자회견에서 해당 제보를 처음 폭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당이 제보가 진짜라고 주장한 2차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그에게 완전한 고의가 성립된다는 시각이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서 당 '윗선'의 제보조작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와 국민의당 사이 '연결고리'이자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 '윗선'의 끝단이다. 이 때문에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부실검증' 수사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 이미 이 의원의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검증 과정에 대해 캐물은 검찰은 이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