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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보조작' 수사 탄력…이준서·이유미 동시소환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씨를 12일 동시에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를 이날 오후 2시께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작 범행과 관련한 조사 내용을 보완하면서 이를 토대로 윗선의 존재 여부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는데 집중하면서 당 지도부가 조작제보의 허위 사실을 알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검찰은 조만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추후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의 소환 여부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 이유미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이날 새벽 구속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