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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 동시 소환.. 질문에 침묵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씨(이상 구속)를 12일 동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1시40분께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는 "억울한 점 없느냐", "혐의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조작 범행과 관련한 조사 내용을 보완하면서 이를 토대로 윗선의 존재 여부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는데 집중하면서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에 조작된 제보를 넘긴 자세한 경위도 캐물어 당 지휘부가 허위 사실을 알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 등 부실 검증에 대해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곧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의 소환 여부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 이유미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이날 새벽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수차례에 걸친 참고인 조사를 통해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 역시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