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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이유미 첫 기소.. 김인원도 곧 소환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범인 당원 이유미씨(40)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14일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대선기간 문재인 당시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준용씨가 문 후보라는 배경에 힘입어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제보를 꾸민 뒤 윗선에 전달해 공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신저를 조작해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남동생 이모씨(37)는 누나 이씨를 도와 파슨스스쿨 동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등 녹취파일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검찰은 15일 오전 10시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55)을 소환 조사한다. 김 전 부단장은 5월5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된 제보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김 전 부단장은 "허위 제보인 줄 몰랐고 허위 제보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거짓말일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검찰은 조만간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 시한을 7월 말로 잡아 놓은 검찰이 최종 윗선으로 누구를 지목할지 관건이 되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