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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후폭풍] 소상공인 반발 부딪힌 경제·노동 정책

문재인정부가 최근 내놓은 경제.노동 정책들이 영세 소상공인들의 잇단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대기업 횡포 규제, 카드수수료 인하, 청년채용 임금지원 등은 환영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추진, 근로시간 단축 등은 경영난으로 이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출신지역, 신체조건, 학력을 기재하거나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하자 사진업계마저 반발 대열에 합류했다.

17일 관계부처와 경영계 등에 따르면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문재인정부의 친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은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32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는 과도한 인건비 상승으로 도산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을 정도다. 근로자 역시 임금인상의 수혜보다 일자리 상실의 우려를 제기한다. 조사 결과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를 경우 신규 채용 축소(56%), 감원(41.6%), 사업종료(28.9%) 등의 순으로 답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도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2020년 인건비 부담이 올해 대비 7조1000억원 증가한 약 22조5000억원에 이르면서 누적 27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체 외식업 종사자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상승 정책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일자리 상실 우려도 크다"며 "그 대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목상권인 사진업계도 반발 대열에 합류했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이 지난 5일 발표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의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조항 때문이다.

한국프로사진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을 기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동의한다"며 "다만 이력서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지 국민의 일자리와 사진 관련업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졸속적 정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이 역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골목상권 활성화 공약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도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를 제한해 진출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하지만 일련의 정책들은 오히려 골목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