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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부산시는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경우 1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 규정이 적용되기 전인 1996년 이전에 지어진 경우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부산시는 단독주택의 경우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내집마당 주차장 확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래된 공동주택은 별도 지원이 없었다.

이번에 마련한 지원 대상에는 1995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 약 1560개 단지 28만여가구가 해당된다.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 소재지 구.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최대 한도 내에서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보조금 최대한도는 지평식 주차장인 경우 1대당 400만원, 기계식 주차장 등의 경우 1대당 500만원이다.

주차장 확충방안은 공동주택 내 여유공지를 활용하거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나 어린이놀이터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용도변경해 설치할 수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