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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드론활용 지원법' 등 34건 처리

국회는 18일 오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무인 비행장치(드론) 활성화법 등 비쟁점법안 34개를 처리했다.

드론 활성화를 담은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별도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드론의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해 무인비행장치 상용화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 종사자에 대해 '탄소 감축 노력' 교육을 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불법 개조된 건설기계의 사용·양도·운행 행위를 처벌토록 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본회의에는 또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허욱, 표철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이 통과됐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법안이나 여야간 쟁점 법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