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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1차 정부개편 '완료'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에 제출된지 42일만으로, 새 정부의 1차 정부개편도 출범 70여일만에 완료됐다. ▶관련기사 4·6·14면
국회는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을 골자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340만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청이 44년만에 '중기부'로 승격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이 기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에서 '기업' 중심으로 변경되는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평가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국민안전처 폐지 및 해양경찰청·소방청 외청 독립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 변경 및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의 장관급 격상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로 명칭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문제는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야는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해 합의 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구성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된 상임위가 농해수위, 교통위, 환노위다. 관련 상임위 전부로 할지 안할지는 추후에 세부적인 실무 협의과정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일자리 추경' 연계 및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에 난항을 겪었지만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분리 처리'로 방향을 선회하며 급물살을 탔다. 이후 여야 4당은 전날 저녁과 이날 오전, 잇따라 회동을 갖고 막바지 조율에 나섰고 최종합의를 도출했다.
안전행정위원화와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통과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통과 직후 예결위 심사를 재개했지만 '공무원 증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해 합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