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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습니까?]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미세먼지 기준 강화법'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 WHO보다 2.5배 높아 국제기준에 맞춰 법 추진

[이 법안 어떻습니까?]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미세먼지 기준 강화법'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이 법안 어떻습니까?]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미세먼지 기준 강화법'

'보이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미세먼지의 폐해성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곳곳에 침투해 있다. 하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세계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관련 통계자료도 미흡하다.

■미세먼지 원인 규명, 관련 통계 '미흡'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사업'(90억원)은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됐고, 대신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비' 90억원이 포함된 추경안이 우여곡절끝에 22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미 미세먼지가 미래세대인 초중고교 학생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에서 측정기보다, 공기정화기를 교실내에 설치하는게 보다 합리적 대안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공기 질 측정'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9곳 중 1곳은 야외수업을 자제할 만한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학교 건물 안에서도 측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국 1만1659개 초.중.고교(분교 포함) 중 1351곳(11.6%)은 건물 안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가 80 이상이었다. 미세먼지 등급은 농도에 따라 4단계로 나뉘는데 0∼30이면 '좋음', 31∼80은 '보통', 81∼150은 '나쁨', 150 이상은 '매우 나쁨'이다.

■WHO 환경기준 미달…개선 시급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미세먼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먼지 직경에 따라 PM10은 1000분의 10㎜보다 작은 먼지이며 PM2.5는 1000분의 2.5㎜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보다도 작다.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아 대기오염은 물론 인체 건강을 크게 위협하면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며, 최악의 경우 조기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영.유아와 노인 등 건강취약 계층에 더 위험하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명확한 정부의 '환경기준' 설정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러다보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주요 선진국들이 적용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최고 단계의 환경기준보다 일평균 기준으로는 2배, 연평균 기준으로는 2.5배나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 기준으로는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인 날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전히 '보통' 수준으로 알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가 정한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WHO가 제시한 단계별 기준과 비교했을때 권고기준보다 두 단계나 높게 설정돼 있다.


■국제기준 동일기준 적용 추진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정부가 미세먼지 등의 환경기준 설정 시 국제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환경기준 설정 시 반드시 국제기준을 고려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그 이하로 기준 설정 시 사유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정부가 임의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얼마까지 줄여야 안전한지에 대한 기준도 객관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환경기준도 선진국에 적용하는 기준과 같도록 설정해야 한다"지적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