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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공수처 설치, 서둘러 밝히긴 부적절”..警 영장청구권 더 논의돼야”

檢 변화모습, 내부 준비중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지명된 문무일 후보자(56·사법연수원 18기)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의 수사기록만 보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찬반여론이 있는 만큼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수사권 조정 부정적 입장
24일 문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등 검찰개혁에 대한 총장 후보자로서 견해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문 후보자는 ‘검찰은 공수처에 대해 ‘옥상옥’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 입장을 밝혀달라‘는 검사 출신의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검찰 내부적으로 다양한 찬반의견이 있어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을 수 있다"며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저희가 먼저 바뀔 모습을 보여드려야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문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효율적으로 잘 지켜내고 막아내는 문제”라며 “어떤 제도가 더 효율적인지는 검토중이고 기록만 본채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록이 미흡하거나 의견이 잘못된 경우 보완조사나 추가수사 등 2차 수사 또는 일부는 직접수사를 통해 사회 부정부패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요구 있으면 국회 출석"
문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 확보를 전제로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간 검찰 총장은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국회 국정조사와 달리 국회 출석은 수사 공정성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문 후보자는 이런 국회 불출석 관행을 조응천 의원(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국회의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질 수 없다"고 문제 삼자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문제는 오랜 기간 검토해왔고 요구가 있어왔다"며 "후보자가 된 이후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자연스럽게 안할 수 없게 됐다. 국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출석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근 청와대가 캐비닛에서 찾았다며 공개한 박근혜 정권 문건과 관련해 여야 간 신경전도 전개됐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성명불상의 청와대 직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박 대변인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청와대 발표에 의구심을 나타낸 주광덕 의원(한국당)은 “청와대가 해당 문건을 입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 검찰이 정치중립성을 지켜 수사, 이를 명명백백히 국민들에 밝히는 것이 검찰개혁의 첫 출발”이라고 지적하자 문 후보자는 “총장이 된다면 잘 검토해 정치 중립성을 확보해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민주당)은 (공개된 문건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으므로 지정기록물로 볼 수 없고, 비밀표시도 없는 일반기록물“이라며 ”검찰도 적법하다고 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 아니냐“며 역공을 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