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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일자리, 공정 경제로 경제체질 변화시킨다

문재인 대통령 1호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신설이었다. 공공은 물론이고 민간에까지 일자리 확대를 독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 해석됐다.

이 같은 의지는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드러났다.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하는 등 예산과 세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국적 무관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 경쟁이 가능하도록 담합근절 집단소송제 도입하는 등 제도를 신설·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일자리, 공정 경제로 경제체질 변화시킨다
■일자리, 정책 '최우선'에 둔다
정부 정책의 기본 취지는 민간이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예산과 세제 등을 동원해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제 측면에서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일수록 세제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세제지원 제도를 전면 재설계했다"고 밝혔다.

먼저 양적인 면에선 세액공제(최대 2년)를 주더라도 고용을 많이 한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이 가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고용 이후 임금 인상을 유인하기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지난 2010년부터 실시 중인 '고용영향평가'도 강화한다. 평가 대상의 경우 전체 일자리사업 185개와 100억원 이상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공공조달 사업으로 확대하고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평가대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영향평가 강화 및 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배분하겠다"며 "지자체 예산편성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자체 합동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이전기업, 외국인투자, 유턴기업 등 유사 인센티브 제도를 단일 제도로 통합해 고용효과 중심으로 개편 △혁신도시별 종합발전계획 수립하고 14개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 선정 등을 통해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 △외투장벽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한 업종 전면 재점검 등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일자리, 공정 경제로 경제체질 변화시킨다
■'공정경제' 위한 기반 마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소비자 간 불공정한 경제 상황을 타파하고 '공정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나왔다.

정부는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대기업이 중소협력사와 공유한 이익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소득에서 차감되는 기금 출연금 가중치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어 기업이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할 경우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상생결제 세액공제' 대상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소비자를 위해서는 담합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담합 시정조치 건수 및 과징금을 보면 모두 크게 늘었다.
지난 2012년 41건 적발에 399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던 것이 지난해에는 64건 적발, 과징금 7560억원이 부과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담합의 경우 소액·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특성 감안, 집단소송제 적용 추진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 과징금 상향조정 추진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을 20억에서 30억으로 확대 등을 계획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담합에 따른 부당이득이 적발 시 불이익처분을 상회하는 담합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 권익증진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원 조성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