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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일자리 창출력 높은 중소기업,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혁신 성장'의 중심축은 '중소기업'이다.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이를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협력·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화를 촉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청에서 승격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중소기업 정책을 일원화하고 지원사업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중소기업만을 위한 연구개발(R&D)을 2배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오는 2022년까지 6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또한 수요자·공급자가 어우러져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참여형 혁신·융합공간(Creative-lab)'를 구축하고 네트워크화 지원을 강화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킨다.

일례로 협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하고 창업 수준으로 정부정책 우대하고 네트워크형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협업화를 촉진한다. 중소기업간 협업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복원해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는 졸업유예기간을 3년 연장해주고 정부 법령·지원제도 조사 후 중소기업 성장걸림돌을 발굴·개선한다. 약속어음제도 또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자금조달의 여건을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 해외직접판매 촉진,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 구축 등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축소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계약학과를 대폭 확충해 중소기업 인재유입을 촉진시키고 재교육을 확산시킨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우수 학생을 기초 R&D 전문인력 등으로 양성하는 ‘영마이스터 육성 과정’을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기업성장 후 주식·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도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성장 단계별(창업-성장-회수-재도전) 지원으로 혁신창업 활성화하고, 기술창업자 5만6000명, 재창업자 5500명을 육성한다.

투자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하고 엔젤투자 활성화·펀드조성 확대 등을 추진한다.
창업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조달 의무구매제를 도입하고 벤처기업 확인제도도 개편한다.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특례 등으로 원활한 회수환경을 조성한다.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창업 7년이내로 확대하고, 사업 실패자 소액체납세금 한시 면제 등 재도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