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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즉각 타격력 확보... 넘어야 할 과제도 많아

美 정부의 공식적 입장 없어... 중국의 반발예상.
한미 안보협의회(SCM) 등에서 논의 될 듯...정부 대미협상력 관건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사거리 800km의 탄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최대 중량을 500kg에서 1t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 내부 소식에 밝은 한 정보통은 "탄두최대중량을 늘리는 방안은 작은 자탄으로 구성된 탄두는 지상에 노출된 적을 제압할 수 있지만, 북한의 갱도진지를 파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와 지난해부터 추진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 정보통은 "한·미 미사일지침이 1979년 맺어지면서,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이전을 받는 대신 우리 정부는 미사일의 사거리를 180km, 탄두 중량을 500kg으로 각각 제한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증대로 인해 꾸준한 개정 요청이 있었다"면서 "미국 의회에서는 이 지침에 대한 개정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바 있지만, 미 의회의 요구를 트럼프 정부가 수용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8년 자주국방을 내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국의 기술이전 없이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사업인 '백곰'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서, 이듬해 9월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탄도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권고 편지를 보내자 당시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이에 서면으로 동의하면서 이뤄졌다. 이후 두 차례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른다.

2001년 1차개정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거리 500km를 주장했지만, 클린턴 행정부는 300km로 제한했다. 2012년 2차개정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사거리 800 km로 한·미 간의 합의를 이뤘다.

이러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과정에 대해 이 정보통은 "공식적인 서면이 존재하지 않는 한·미 미사일 지침은 어디까지 미국의 권고사항이지만, 미국 정부는 지침 개정에 적극적이 않을 수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반대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지 못하다, 2000년 미국과의 미사일 합의로 2001년 가입할 수 있었던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거리 800km에 1t의 탄도미사일을 확보하게되면, 원거리에서 북한 전역의 지하벙커를 즉각적으로 무력화시킬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무장강화를 꺼리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침개정에 대해 밝히진 않았지만, 한·미간 비밀리에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올 하반기 한미 안보협의회(SCM) 등에서 한·미 양국이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를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