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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정국, 의원입법 살펴보니..민주·국민 '법인세 증세 한마음'


증세 정국, 의원입법 살펴보니..민주·국민 '법인세 증세 한마음'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증세 등과 관련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증세논란이 정국 주요 이슈로 부각됐으나 자유한국당과 달리 국민의당의 활발한 증세 개정안 입법으로 증세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 이후 국민의당은 법인세에 있어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의 증세 법안을 발의해 정책 추진방향이 같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저소득층 소득공제 확대와 비과세 혜택 확대 등의 소득세 감세에도 신경쓰면서 차별화된 증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른정당은 철저한 검증으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소요 재원인 178조원의 조달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어, 증세 관련 의원입법은 잠시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국민, 법인세 증세안 압도적
25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계류된 6건의 법인세 개정안은 모두 증세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당 의원들도 5건의 법인세 개정안을 발의, 4건이 법인세 인상을 담은 증세안이고 1건이 세제혜택을 포함한 감세안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3건의 법인세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건이 감세안이었고 증세안은 1건에 그쳤다.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법인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원입법 개정안을 대거 발의해, 정책적으로 같은 흐름을 보였다. 현행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 200억원 초과 구간은 22%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2%보다 낮다는 지적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 23%, 2018년에 24%, 2019년 이후부터 2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인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호중 의원도 이와 유사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원내대표인 김동철 의원이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2%로, 200억원 초과 구간을 25%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김성식 의원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을 24%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언주 의원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 구간을 26%로, 5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구간을 29%로, 1조원 초과 구간을 32%로 인상하도록 했다.

■여당, 차별화된 증세 대응할 듯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국민의당은 6건 중 증세안과 감세안 모두 3건씩 균형을 이뤘으나 민주당은 17건의 소득세법 개정안 중 증세안이 5건에 그쳤다.

민주당 양승조, 김정우 의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동시 발의했다.

양승조 의원안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7억원 초과 구간과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각각 50%, 60%로 했다. 김정우 의원은 전체소득자의 0.16%에 불과한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상의 초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당 박주현, 채이배 의원은 보험료 세액공제 및 비과세 혜택 조정,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 과세 강화 등의 소득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는 저소득층과 특정 지원 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혜택 등의 개정안이 발의돼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같은 의원입법 공감대에도 정부와 여당의 고소득층·대기업 증세 움직임에 대한 야권의 경계는 여전하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증세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문제는 증세를 통해 얻은 재원을 어디에 쓸지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세출 내역에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통화에서 "100대 국정과제 재원인 178조원이 필요하면 보편적 증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채무를 늘려서 채무폭탄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며 "증세 과정에서 특정 과표에서 세율인상을 하고 서민증세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