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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보조작'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기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40)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최고위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을 앞두고 당원 이유미씨(38·구속기소)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씨의 남동생(37)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남동생은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인 것처럼 연기한 인물이다.

검찰은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던 이용주 의원과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고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사는 거의 마무리됐다. 주말에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와 관련자들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31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당장 이번 주말에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예정된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이 전 최고위원, 이유미씨의 구속기소로 사건을 매듭짓는지는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책임이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