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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김성호·김인원 불구속기소

檢, 이용주·박지원·안철수 무관 결론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과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등은 제보조작과 부실검증 과정에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7월 3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에 나타난 제보자 및 제보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올 5월 5일과 7일 2차례 기자회견을 진행한 혐의다.

해당 제보에는 준용씨가 문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특혜 취업했다는 소문이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육성 증언이 담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씨로부터 받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녹음파일을 기사화하려다 실패하자 이를 추진단에 넘겼다. 김 전 의원 등은 이들 자료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1차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녹음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김 전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기도 페이스북에 자료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김 전 의원 등은 기자들에게 제보에서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로 지목된 김모씨의 실제 이메일 주소를 제공했다.
그러나 기자들이 시도한 이메일 인터뷰가 회신되지 않은데다 준용씨와 이유미씨 동생이 연기한 인물의 파슨스디자인스쿨 재학기간이 다른 점을 확인하고도 김 전 의원 등은 2차 기자회견까지 연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를 추진단에 넘기기 전 통화한 박 전 대표와 추진단 단장이었던 이 의원, 안 전 대표는 범행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은 5월 4일 이준서로부터 조작된 제보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제보자료에 대한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하거나 제보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박 의원 및 안 전 대표도 자료 검증이나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