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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이제스트]LH, 설계용역 연장 추가비용 지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최초로 설계용역기간 연장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7월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과제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수급인 중심의 계약문화 조성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중 최초로 그동안 객관성 부족으로 도입이 어려웠던 용역기간 연장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계약예규(정부.입찰집행기준)에서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설계용역은 추가비용을 구분해 산정하고 증빙하는 방법이 없어 관행적으로 업계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이같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H는 산출이 쉽고 객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 추가비용을 산출하기로 했다.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