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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ISA 비과세 한도 상향… 가입대상은 그대로

일반형 300만원까지 비과세..세금 46만2000원 절감 혜택
서민형은 500만원으로 늘려 업계 의견 '절반' 수용한 셈
가입 의무기간 5년 유지, 중도인출 허용하기로

[2017년 세법개정안]ISA 비과세 한도 상향… 가입대상은 그대로

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제도(ISA) 일반형 비과세 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오른다. 정부는 ISA 가입 의무기간을 5년으로 유지하고, 중도인출은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가입조건은 여전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돼 'ISA 시즌2'가 국민 만능통장으로 거듭나기 보다는 '절반의 성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지난해 도입해 폭발적 인기를 누린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제공을 올해로 끝내기로 했다.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올해 말까지 해외펀드 판매를 위한 마케팅을 총동원하고, 대체 상품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ISA 일반형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서민형 비과세 한도는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금융투자업계가 요구한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은 400만원, 서민형은 한도 없음으로 정부가 업계 요구사항의 절반만 수용한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형보다는 서민형 비과세를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뒀다"면서 "고액자산가도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은 부자감세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형 비과세 한도가 300만원이 되면 세금 절감 혜택은 소득세 15.4%를 적용해 46만2000원이 된다. 연금저축을 연간 400만원 납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48만원으로 상품 간 조세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도 해석된다.

ISA 가입 의무기간은 5년을 그대로 뒀고, 중도인출은 허용해 ISA 가입 유인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입대상자는 여전히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됐다. 정부는 주부, 학생, 어르신 등 전국민으로 가입 대상 범위 확대를 논의했지만 소득 기준, 다른 세제 혜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에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원금한도 내 자유로운 인출이 된 것은 수시입출식 예적금에 비과세가 추과되는 형태로 기대되는 일"이라면서도 "가입자 제한폭은 여전히 그대로라 국민재산증대 취지에 맞지 않게 가입할 수 있는 국민이 적다는 것은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도입한 해외펀드 비과세 일몰을 올해 말로 종료키로 했다. 해외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FT)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펀드의 경우 양도소득과 환차익을 비과세로 해 출시 10개월 만에 판매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할 만큼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지난 6월 말 기준 비과세 해외 펀드 전용 계좌 수는 40만4119개, 판매 잔액은 1조6881억원에 이른다.

내년부터 해외펀드 가입자는 매매차익,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배당,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도 별도로 내야 한다.
과세율은 모두 15.4%다.

이에 해외펀드의 경우 올해말까지 가입을 하려는 '막차' 고객이 늘어나면서 업계에서는 관련 마케팅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내년부터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 올해 말까지 가입하는게 중요하다"며 "비과세 혜택한도인 3000만원까지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상품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년부터는 기존 보유펀드로 추가매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유망펀드를 사전에 다양하게 분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