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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8개 산란계 농장서 살충제 성분 검출

충남도는 지난 15∼17일 동물위생시험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와 공동으로 도내 128개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8개 농장 생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시·군별로는 홍성 3곳, 천안·아산 각 2곳, 논산 1곳 등이다.

천안 시온농장(7만 1000마리)에서는 허용기준(㎏당 0.01㎎)을 초과한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천안 주현농장(6만마리)에서는 검출되면 안되는 피프로닐이, 아산 덕연농장(9만 5000마리) 역시 검출되지 않아야 할 플루페녹수론이 나왔다.

논산 서영농장(1만 6500마리)과 홍성 신선봉농장(3만 마리)에서도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또 논산 대명양계(1만 1600마리)에서도 검출 불허 성분인 피리다벤이 0.09㎎ 검출됐으며, 홍성 대흥농장(1만 6000마리)과 송암농장(2만 5000마리)에서는 비펜트린 0.027㎎과 0.026㎎이 각각 나왔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살충제 성분 검출 농장 8곳이 보관 중인 계란을 모두 폐기 조치했다. 또 4개반 1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8개 농장에서 생산해 유통시킨 계란을 추적, 모두 회수 및 폐기 조치했다.

충남도는 앞으로는 7개반 21명으로 전담관리반을 편성, 살충제 성분 검출 농장에 대한 집중 관리를 벌일 계획이다.

이 농장들은 2주 간격으로 2차례 이상 검사를 실시,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출하를 보류하고, 적합 판정이 나오더라도 시료를 2배 이상 채취해 한 차례 더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때 출하를 허용키로 했다.
불시 검사도 지속적으로 벌여 양계 산물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이밖에 양계협회와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 사용 금지 업무협약을 맺고, 농약 잔류물질 위반 행위 근절 및 규정 준수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농축수산물 안전 관리 종합대책을 세워 주민들에게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