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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산란계 농장서 판매금지 농약 'DDT' 검출

정부의 전국 산란계 농장 살충제 성분 전수조사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 'DDT'가 추가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DDT는 과거 살충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다 40여년 전 전세계에서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물질이다. DDT는 인체에 흡수되면 암 등 여러 이상증세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683개 친환경 인증 농장 전수조사 결과, 경북지역 친환경 농장 2곳의 계란에서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이 검출됐다.

농식품부 측은 "DDT가 검출된 2개 농가는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친환경 농장 인증 기준미달 68곳(부적합 31개·적합 37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DDT는 국내에선 1979년부터 시판이 금지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15∼17일 전수조사에서 친환경 농장의 경우 320종의 잔류농약을 검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DDT는 과거 무분별하게 사용됐던 농약이어서 토양조사를 하면 아직도 검출된다.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됐지만 중국 등에선 아직도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감기가 길고 검출량이 소량이어서 농가에서 직접 구입해 사용했는지, 비의도적으로 흡수가 된 건지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