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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축산물 생산·유통 업무 일원화 추진"

계란유통센터  의무화 주장도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 축산물 위생·안전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되돌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축산물 생산·유통·소비·안전 관리를 체계화하는 근본 대책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한 계란을 깨끗하게 유통하고 방역과 검사를 효율화하며, 생산자와 유통인의 조직화를 도모하는 계란유통센터 이용 의무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축사육을 비롯해 축산물 생산단계의 위생·안전 업무, 그리고 축산물 유통·가공단계에서의 위생·안전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에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 차원에서 축산물 생산·유통 업무 일원화 문제를 다루겠다고 거듭해서 밝혔다.

김 의원은 "같은 수입 축산물을 놓고, 검역은 농식품부, 안전성 검사는 식약처로 나뉘어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축산물위생관리법이 넘어가면서 도축장과 집유장 등을 식약처가 떠맡았으나, 자체 역량 한계로 농식품부에 위탁했다가 성공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전수조사도 사실상 농식품바 산하기관이 다 했다. 이번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부에서 논의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익성이 강한 협동조합이 권역별 계란유통센터를 도맡아 계란 위생·안전유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이는 지난 박근혜 정부때 식약처의 계란 및 알가공품의 안전관리 대책에 포함됐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이번 문 대통령의 공약에도 계란유통센터(GPC)라는 검사포장센터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한편, 축산물은 결핵, 탄저 등 인수공통전염병이 있어 1962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정이후 2012년까지 50년 동안 농식품부가 농장부터 관리해 왔지만, 2013년 3월 23일 박근혜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식약처를 설립하고, 농식품부 소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식약처로 이관했다. 당시에 취해진 축산물위생관리업무의 이관은 소비자·생산자 단체 등과 공청회·토론회 등 의견 수렴 등이 전혀 없이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개편 발표로 결정됐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