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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농가 살충제 계란, 정상 유통돼왔다..."제도 개선할 것"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메추리, 오리 등도 일제 별도 점검"

그동안 살충제 계란이 생산된 '부적합 농가'라 하더라도 아무 제재 없이 계란이 정상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살충제 계란' 검출 농가에 대해선 재검사 후 적합 판정을 받기 전까지 전면 출하 금지·폐기 조치하기로 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용란(닭·오리·메추리 알)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 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를 해 허용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경우 해당 계란의 생산 농가를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한다.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고시에 따른 것이다.

부적합 판정을 내려 6개월간 '특별관리 대상' 농가로 지정하고 별도 관리하는 것이다. 또 6개월 이내에 당국은 불시에 2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시료를 다시 채취해 재검사하도록 돼 있다. 두 번의 재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잔류위반농가 지정이 해제된다. 다시 부적합이 나어면 6개월 연장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 시료와 같은날 생산된 식용란에 대해서만 폐기·출고 중단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후 생산된 물량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다. 검사 시료를 채취한 당일 생산된 계란이 부적합이라면 다음날 계란도 당연히 오염됐을 것이란 상식이 배제된 규정인 셈이다.

이는 결국 부적합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이 정상적으로 출하됐다는 의미다. 때문에 농식품부는 이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은 어미 닭에 살충제 성분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문제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에 실시된 전수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52곳에 대해선 국민 정서를 고려해 현행 규정을 무시하고 부적합 농가들이 재검사 후 적합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전량 폐기·유통금지할 방침이다.
앞선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농장 49곳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45일간 생산한 계란은 4210만6473개다.

한편,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촉발한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가축에 대한 살충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결산·현안보고 전체회의에 출석해 "살충제 계란 파동을 교훈삼아 산란계 노계(산란하지 못하는 늙은 닭), 삼계탕용 닭고기, 메추리, 오리 등 다른 축종에 대해 일제 별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