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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52개 살충제 계란 생산농장 관련 정보 홈페이지에 게시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살충제 계란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52개 농장(잔류물질 관련관리 대상 농장)에서 출하되는 계란에 대한 검사강화 조치에 대해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관련자료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계란 검사조치에 따라 현행 6개월 이내 2주 간격으로 2회 이상 잔류물질 검사하던 것을 3회 연속검사 합격하고, 2주 후 3회 연속 검사 합격할 경우 관리대상 농장 해제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부적합판정 52개 농장(잔류물질 관련 관리대상 농장)의 계란 검사 및 합격동향, 검사결과 합격 농장에서 반출되는 계란에 대해 부여된 새로운 난각 번호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