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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정책토의] 쌀값 안정 위해 내년부터 신곡물량 격리…채소가격안정제도 실시

내년부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신곡물량 초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마다 널뛰기를 반복하는 채소값을 잡기 위한 일환으로 농업인에게 계약물량의 50%까지 생산·출하량 조절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평년 대비 80% 수준의 가격을 보장하는 '채소가격안정제'도 시행된다. 축산사육 방식도 밀식 사육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해 살충제 계란,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재발을 막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등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쌀 수급안정, 채소류 가격안정과 계란·닭고기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9월 중 신곡수요 초과량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 등 수확기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2018~2019년 한시적으로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할 경우 ㏊당 평균 3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쌀 생산조정제도 도입한다. 쌀값 정상화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공익형 직불,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을 위해 투입할 방침이다.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도 시행된다.

또 실거래가의 52% 수준인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품목 확대 및 가입률 제고 등 농업재해보험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계란·닭고기 안전성 확보 방안도 보고했다.

2018년부터 신규농가에 유럽연합(EU) 기준의 사육밀도(0.075㎡/마리)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하고, 2025년부터는 기존 농가에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동물복지형 농장 확대를 위해 직불금·시설 보조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개방형케이지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사육환경표시제와 계란·닭고기 이력표시제를 도입해 유통 경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한 수집·판매 의무화 및 난각 표시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10월부터 심각 단계 수준의 AI 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청년인력의 농업·농촌 유입 활성화 및 농업·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맞춤형 지원 제도'를 도입해 월 100만원의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농지, 창업자금 및 컨설팅을 패키지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고·농대생의 영농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농업법인 인턴제도 신규 도입키로 했다. 한국농수산대학 정원은 내년 55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소규모 창업에 대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한도 및 부분보증비율 인상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 반려동물산업법 제정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올해 하반기 쌀값 하락 및 농산물 가격불안, 식품 안전문제, 가축질병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에 적극 대비하여 농정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