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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스포트라이트 학대사각지대 아이들] 부모의 아동학대를 정당 체벌로 인식… 학대아동 66% 가정으로 복귀

(4) 부모에게 다시 돌아가는 학대 아동, 성장·발달에 치명적 악영향
아동학대 1만1715건 중 약 80%가 부모에 의한 학대.. 피해아동 23%만 부모와 분리
아동학대, 사회문제 아닌 가족간의 문제로 보기 때문.. 친권 박탈 사례 1%도 안돼

[fn스포트라이트 학대사각지대 아이들] 부모의 아동학대를 정당 체벌로 인식… 학대아동 66% 가정으로 복귀

[fn스포트라이트 학대사각지대 아이들] 부모의 아동학대를 정당 체벌로 인식… 학대아동 66% 가정으로 복귀

부모에게 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가정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미취학 아동 학대의 또 다른 문제점이다.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가 많은 것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정당한 체벌로 보는 시선 때문이다. 아동학대를 단순히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보는 외국과는 상반된다. 부모에게 돌아간 아이들이 재학대를 받을 경우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법적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학대 행위자 93% 부모…"친권 분리 적극 적용"

3일 2015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1만1715건 중 약 80%인 9348건이 부모에 의해 발생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이 학대 행위자인 부모와 분리되는 경우는 약 23%(2772건)에 불과했다.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약 66%(7760건)로 가장 많았다.

가정 내 재학대는 전체의 10.6%(1240건)를 차지했다. 아동학대 10건 중 1건이 재학대인 것이다. 재학대 1240건 중 1세 미만은 14건(1.1%), 1~3세는 102건(8.2%), 4~6세는 173건(14.0%) 등으로 영유아 재학대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

재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93%(1153건)로 압도적이었고 재학대 발생장소 역시 가정 내가 93.2%(1156건)였다. 전체 아동학대 중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약 80%였던 것과 비교하면 재학대가 약 10%포인트 높은 것이다.

피해 아동에 대한 본래 가정보호 비율이 높은 것은 아동학대 예방의 궁극적인 목적이 가족 보존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 판결 후에도 학대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보호자 의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원 부모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학대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경우는 1%가 채 안된다.

반면 미국에서 1년 동안 부모 친권이 박탈당한 사례는 2014년 기준 6만4000여명에 이른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9.5%에 달하는 것이다. 미국은 부모가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개선할 때까지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일시 제한 조치를 폭넓게 시행한다.

일본도 최근 피해 아동을 부모로부터 적극적으로 강제 격리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법원이 관련 업무를 담당해 격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학대 피해 아동을 관리하고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친권 분리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외국에 비해 발견율 낮아…보호 인프라 구축 시급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는 재학대와 함께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견율은 아동 1000명당 1.1명에 불과하다. 미국과 호주는 각각 9.1명과 17.6명인 데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학대받는 아동이 적은 게 아니라 감춰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율도 우리나라는 29%에 불과해 일본(68%), 미국(60%)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특히 6세 미만 영유아가 부모에 의해 재학대를 받을 경우 성장 및 발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부모에 대한 법적 조치 외에 보호 및 치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대표적 시설이 쉼터다. 쉼터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24시간 근무하며 아이들을 돌본다.
그러나 현재 쉼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쉼터는 55곳에 불과하며 서울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원 가정기능을 회복해서 친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외국에 비하면 친권 제한이 확실히 적은 편"이라며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이후 친권 제한 및 보호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논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트라이트팀:박인옥 팀장 박준형 구자윤 김규태 최용준 김유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