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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시위의 자유 최대한 보장”

경찰개혁위 권고안 수용.. 교통소통 등 이유 금지 안해율곡.사직로 등 허용 전망
시민들, 불편 우려 목소리도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방안이 전면 수정된다. 경찰은 앞으로 집회.시위 금지통고 제한, 살수차.차벽 폐지, 채증 축소, 온라인 신고제 도입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집회.시위를 제한하던 경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되면서 그간 교통 소통을 이유로 불허됐던 율곡로와 사직로 등 서울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도 원칙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이 같은 경찰의 전향적 입장 변화에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집회결사의 자유를 회복하는 기회가 됐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 가운데 일각에서는 서울 도심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로 교통 불편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인권친화적 집회.시위 문화 개선의 출발점 될 것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7일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전 과정에 걸친 개선방안이 포함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경찰이 평화적 비폭력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신고 및 진행과정에서도 경찰력 행사를 절제하도록 규정했다. 경찰청은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통고나 제한통고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간 경찰은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경우가 빈발해 논란이 돼왔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인근 율곡로와 사직로에서 시위대가 거리행진을 벌였던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당시에도 경찰은 거리행진을 제한했다. 하지만 경찰의 입장 선회로 율곡로와 사직로, 세종대로 등에서의 집회.시위가 보다 자유롭게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경찰이 폐지 방침을 밝힌 살수차와 차벽도 '소요사태 또는 핵심 국가중요시설 공격행위'가 있을 경우만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라진다. 집회.시위 현장 채증은 긴급한 경우 수사 목적으로만 가능하도록 했으며,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관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하고 집회.시위 경찰무전망을 녹음.보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원칙적으로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일반교통방해죄 위반으로 내사 또는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집회.시위 신고 당시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통고하는 관행도 없앤다. '온라인 집회.시위 신고시스템' 도입 및 집회.시위 신고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 등 집회.시위 신고 절차도 개선한다.

경찰은 이번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12월 중 집시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권고안 수용과 함께 '진압 훈련'이라는 용어 사용을 없애고 '집회.시위 보호 및 대응 훈련'으로 대신하기로 했다"며 "이번 권고안은 우리 사회에 인권친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자리 잡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결사의 자유 회복" vs. "교통 불편"

이와 관련, 대학원생 안모씨(29)는 "차량 정체로 인한 교통 불편보다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근본적이고 차원 높은 수준의 기본권"이라며 "집회.시위 자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직장인 서모씨(27.여)도 "위축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회복하는 일로,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평화적 시위가 시민의 활발한 의사 표명 창구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취업준비생 김모씨(28)는 "안 그래도 이전에 도로점거 시위 때문에 버스가 우회해서 불편했다"며 "불편만 주는 집회.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시각이 곱지만은 않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집회.시위를 해야 서로가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경란 개혁위 인권분과위원장은 "일반시민의 일상 불편함과 집회.시위 자유 기본권 보장 중 기본권이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일반시민의 불편함이 한없이 용인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