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

[차관칼럼]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를 대비한다

[차관칼럼]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를 대비한다

'갤럭시노트8'과 'V30' 등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들이 출시를 앞둔 시점에서 소비자들은 10월 1일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연계해 지원금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이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다. 현행 단말기유통법은 출시 15개월 이하 단말기에 대해 지원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상한제를 두고 있다. 현재 상한은 33만원이다.

다만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지원금 공시제도는 유효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는 지원금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한번 공시한 지원금은 7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 소비자는 공시정보를 보고 자신이 받을 지원금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원금 공시제도가 지켜지면 소비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원금을 더 적게 받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유통점은 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는 자유롭게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 한도 내에서는 지원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공시제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이동통신 시장이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의 무질서한 시장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단말기유통법의 핵심적인 제도는 지원금 공시제라 할 수 있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 우선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기대와는 달리 공시지원금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는 공시지원금을 많이 쓸수록 선택약정할인율도 비례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공시지원금을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대신에 이동통신사들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장려금을 유통망에 경쟁적으로 배포하게 되고 그에 따라 유통점들이 불법지원금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 10월 1일부터 불법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시장정보 수집, 동향 파악 등을 통해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상한제가 폐지되면 지원금 수준이 단기간에 급등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동통신사가 특정 시점·단말기에 지원금을 올렸다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단말기 구매시점에 따라서 소비자 차별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인 공시주기를 늘리는 등 다양한 시장상황 변화에 조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려면 지원금을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는 방법도 있다. 지원금에 포함된 단말기 제조사의 재원을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제조사의 과다한 지원금 지출 대신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등 외국과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하면 출고가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내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공개할 계획이다.

단말기유통법은 비정상적이었던 이동통신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명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특히 지원금 상한제는 시장대란과 부당한 차별로 인한 부작용이 컸던 이동통신 시장을 단기간에 정상화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제는 지원금공시제, 분리공시제 등 단말기유통법에 있는 다른 제도들의 역할을 기대할 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제도들을 정착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단말기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